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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495-43 ○○주책 나-2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 13. 수류탄 투척훈련을 받다가 폭발사고로 안면, 다리,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56. 12.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수류탄 투척훈련을 받다가 폭발사고로 안면, 다리,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불의의 급병으로 ○○육군병원에 가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가입원한 ○○병원의 병상일지는 보존되어 있으나 수속절차를 거쳐 입원했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원일은 “1953. 4. 1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농양 흉부”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농양 흉부”로, 입원일은 “1956. 8. 25.”로, 퇴원일은 “1956. 9. 1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56. 9. 15.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좌 농양 흉부”는 완치되었기에 퇴원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안면과 다리부상의 경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좌 흉부 농양”의 경우 병상일지상 완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들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구리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수류탄 투척훈련을 받다가 폭발사고로 다쳤다는 안면ㆍ다리ㆍ허리부상의 경우 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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