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47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8. 1. 31. 요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8. 2. 27.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치료하던 중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정맥촬영술 시행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8. 7. 2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후 1998. 8.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심부정맥 혈전증은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심부정맥 혈전증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1998. 1. 31. 요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8. 2. 27.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치료하던 중 ○○대학교병원에서 정맥촬영술 시행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8. 7. 2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 중 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8. 8.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각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한 후 14주간의 장기훈련 및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98. 8.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7. 12. 30. 제○○군단 운전교육훈련중 허리가 아파 1998. 7. 23.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국군○○병원에서 1998. 7. 23.부터 1998. 8. 25.까지 입원ㆍ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심부정맥 혈전증은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심부정맥 혈전증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