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8-21번지 ○○아파트 229동 4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 보안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7. 8. 13.경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겹쳐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80. 2.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 보안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겹쳐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의 질병이 발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전역후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기록인 의무기록사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29.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연월일은 “1977. 8. 13.”로, 현상병명은 “1) 해면상 혈관종, 2) 우 반신마비, 3) 안구진탕”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1. 1. 4.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 4. 1.부터 1983. 12. 5.까지 신경정신과에서 통원가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0. 12. 9.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0. 10.부터 1987. 11. 5.까지 신경과에 입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뇌간의 일부인 뇌교에 동정맥 기형이 발견되었고, 이후 1993년 10월까지 신경과 및 신경외과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1993. 10. 7. 실시한 MRI 검사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해면상 혈관종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1. 1. 5.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기 병명으로 1994. 10. 11.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6. 15. 외래에서 실시한 MRI 검사에서도 상기 병명이 여전히 관찰되고, 신체적ㆍ정신적 무리는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1. 8.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겹쳐 “해면상 혈관종, 우 반신마비, 안구진탕”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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