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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4. 결정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과-1487

요지

1. ○○산별노조는 규약에 의거 산하기구(지역본부, 지부, 분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구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득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합은 결의에 의거 규약을 위반한 임원의 인준을 취소하여 그 임무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단서에 조직의 탈퇴․해산․조직형태변경을 선동하는 등의 반조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의 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조합 산하 분회의 임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반조직 행위에 대하여 임원의 인준을 취소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 운영으로 이해됨. 3.  따라서, 질의와 같이 조직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분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 산하 분회 임원에 대해 임원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분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바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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