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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9-9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2월경 ○○산 공비토벌 작전중 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산 공비토벌 작전에서 야간 수색명령을 받고 적후방 깊숙이 들어갔다가 적에게 공격을 받아 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자 병원으로 후송을 가도록 지시를 하였고 직접 병원에 와서 확인까지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산 공비토벌의 공적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전역후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장천공(비외상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장천공(비외상성)”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1998. 10. 29. 회장루 성형술, 1999. 1. 19. 히크맨 카테터 삽입술, 1999. 11. 11. 장세척 및 드레인 설치술을 받은 자로서 추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검사가 필요하고 인공항문설치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장 폐쇄증(의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8. 9. 26.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향후 외래 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8. 2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의 2001. 11.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종익은 당시 청구인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2년 12월경 ○○산 공비토벌 작전에서 야간 수색명령을 받고 적후방 깊숙이 들어갔다가 적의 공격을 받아 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산 공비토벌 작전중 복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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