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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640-2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16.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1. 3. 국군○○병원에서 좌측 자연기흉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2000.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자연기흉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한국□□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자연기흉은 명백한 원인적 기전은 밝혀진바 없으나 주로 폐 첨부에 위치한 소기포의 과열에 의해 발생되며, 이 소기포는 선천적 기형, 세기관지의 염증, 부행환기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동질환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자연기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생활을 하는 동안 겨울바다 바람을 맞으며 초소근무를 서고 또한 잦은 위병 파견으로 인하여 추운 겨울 장시간 근무를 서는 시간이 많았던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제대를 3개월 남기고 당직근무를 서는 도중 간부로부터 부당한 얼차려와 욕설 등을 당한 후 갑작스런 고통 및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간부로부터의 부당한 얼차려와 욕설 등으로 인하여 매우 격한 흥분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임이 명백함으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측 자연기흉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1. 1.로, 상이장소는 내무실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자연기흉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한국□□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자연기흉은 명백한 원인적 기전은 밝혀진바 없으나 주로 폐 첨부에 위치한 소기포의 과열에 의해 발생되며, 이 소기포는 선천적 기형, 세기관지의 염증, 부행환기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동질환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자연기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자연기흉으로 2000. 1. 3.부터 같은 해 2. 8.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자연기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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