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496-2 ○○아파트 204동 11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7. 30. ○○지구 전투에서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손과 하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 등에 서 치료 후 1954. 5.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고, 위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성년 등이 잘 알고 있으며, 위 사고로 청구인은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매우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5. 육군에 입대한 후 1954. 5. 10. 가사사정으로 하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7. 30.”로, 현상병명은 “우측 손 및 하지에 다발성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0. 9.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손과 하지에 다발성 반흔이 있고, 방사선 사진상 특이소견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우측 손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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