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5. 25. 결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산업보건환경과-2868
해석례 전문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제 작업은 교대 근무조 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 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작업 이상을 표본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