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8-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9.경 ○○산 토벌작전 중 양쪽 귀에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4. 4.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3. 8. 제주도에 소재한 육군 제○훈련소 ○연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친 후 1952. 7.경 미○사단 ○○야포대대 ○중대 ○포대에 배속되어 105mm포 사수로 근무하다가 미육군 ○○연대 ○대대 ○○중대로 전속될 때까지 6개월동안 포진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오직 적에게 포격만 하였는데 어떤 날에는 22: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포격할 때도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귀에 이상이 생기고 청력도 극히 저하되어, 위 미육군 ○○연대 ○대대 ○○중대에서 야간에 보초병으로 근무 시에는 근무태만으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나. 1953. 7.경 강원도 소재 ○○전선에서 전투하다가 1953. 8.경 육군본부 직할 ○연대 ○대대 ○중대에 배속되어 1953. 9.경 ○○산 토벌작전 중 이환(耳患)으로 대대 의무대를 거쳐 1953. 12.경 ○○상무대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이염(耳炎)은 완치되었으나, 괴음(怪音)ㆍ난청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1954. 4. 30. 의병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입대 전까지는 한번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군 입대 후 다년간의 포성으로 인하여 고막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난청으로 인하여 제대할 무렵에는 전화소리도 듣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광주 ○○병원에서 군의관이 청구인을 진찰하며 양쪽 귀의 고막이 손상되었고, 왼쪽 귀에는 구멍이 생겼으며, 오른 쪽 귀에는 ��산발산발 사선(糸線)��이 생겼다고 청구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8. 입대하여, 1954.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9.”로, 현상병명은 “1)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원상병명은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시 진단명은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발병지는 ��경남 ○○��으로, 발병연월일은 ��1953. 9. 1.��로, 입원일은 ��1953. 12.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1. 16.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본원에서 2001. 8. 3.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7데시벨, 좌측 95데시벨의 청력소견을 보였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으로는 우측 80데시벨, 좌측 90데시벨의 청력소견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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