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646-27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3.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유격 훈련 중 머리를 다쳐서 1974. 8. 16. 국군○○병원에서 “감정 미숙반응, 부적인격”의 진단 하에 치료받다가 1974. 9. 1. 국군△△병원에서 전원 치료 후 1975. 3.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떨어져서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사고 당시 부대 지휘관이 청구인의 상처가 괜찮다고 하며 응급치료는 물론이고 사고기록도 하지 않고 의무대에 입원시키지도 않아 후유증이 생기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하여 취업도 못하고 폐인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75. 3. 5.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4.”으로, 원상병명은 “감정 미숙반응, 부적인격”으로, 현상병명은 “뇌진탕후 증후군 추정, 기타 불안장애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74. 3. 5. 입대 후 훈련소 유격 훈련 중 줄타기에서 떨어져 왼쪽머리, 왼팔, 왼발을 다쳤으며, 머리에는 출혈이 있은 후 심한 공포증, 대인공포증, 불면증, 환청, 환각 등으로 군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8. 16. 국군○○병원, 1974. 9. 1.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장의 1974. 8.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연월일은 “1974. 8. 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생사유란에는 “1974. 6. 30.경부터 행동의 조리가 부족하고 심적 자세가 불안하여 연대 의무대에 입실, 군의관의 진찰과 국군□□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바 감정 미숙반응으로 판정되어 이에 후송조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원기간은 “1974. 9. 1. ~ 1975. 2. 28.”로, 병명은 “초진단명 : 감정 미숙반응, 최종진단명 : 부적인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1974. 8. 16.자 기록에 “1972. 10.경부터 머리가 아프고 온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우며 큰 소리에 자주 놀라고 심장이 아픔을 호소”라는 내용이, 1974. 11. 29.자 기록에 “입대 전 1974. 2.경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진 후부터 계속 코피가 났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에서 발급한 2002. 6.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진탕후 증후군 추정, 기타 불안장애 추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불안,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추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감정 미숙반응, 부적인격”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떨어져서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감정 미숙반응, 부적인격”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2. 10.경부터 머리가 아프고 온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우며 큰 소리에 자주 놀라고 심장이 아픔을 호소”, “입대 전 1974. 2.경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진 후부터 계속 코피가 났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위 질병의 발병시기도 군 입대 후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4개월 이내인 것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은 군 입대 전 이미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특별한 외상이나 극도의 불안을 야기 시킬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감정 미숙반응, 부적인격”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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