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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82-8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12. 2. 중추신경계장애, 최고도(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2001.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군입대후에도 축구를 잘하는 등 건강하게 생활하였으나 보초근무중 병장 청구외 박○○에게 경례를 안했다는 이유로 머리에 구타를 당하여 위 상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중추신경장애, 최고도(뇌동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2001. 7. 5.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1)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2)뇌동정맥 기형”으로, 현진단명은 “중추신경장애, 최고도(뇌동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란에 “상기 환자는 1999. 10. 21. 군입대후 잘 지내오다가 2000. 12. 2. 21:30경 보초를 서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받은 후 응급조치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보병연대장이 2000. 12. 5.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상기 사병은 1999. 10. 21. 입대하여 1999. 12. 17. 3대대 ○○중대로 전입한 후 유탄발사기 사수로 근무하다가 2000. 12. 2. 21:30경 3대대 항월초소에서 갑자기 구토증세 및 위경련을 호소하였고 ○○병원 외래진료시 상태악화, 호흡곤란 및 근육마비 증세를 보여 광주○○병원으로 후송중 전문의 대위 김○○의 자문에 의하여 선천성 혈관 기형증을 의심하였으며 광주○○병원의 의료시설 미보유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후 선천성 혈관 기형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후 입원치료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청구인이 뇌출혈 및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의 상이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 연결로서 선천적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동정맥기형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으로서 선천적인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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