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경상북도 ○○군 ○○면 ○○리 610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측 손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9. 7. 월남에 파병되어 1970. 3. 1.부터 월남군과 합동으로 베트콩 소탕작전을 수행하다가 1970. 3. 5. 베트콩의 대검에 좌측 손목에 부상을 입어 인근의 월남군 ◎◎병원에서 3일간 입원ㆍ치료를 받고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하였다가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1970. 9. 26. 귀국하여 ○○사단을 거쳐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71. 1. 23. 만기 전역하였으나 부상 당시 완벽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체장애 3급인 불구가 되었는 바, 월남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근거가 없는 것 같으나 부상 당시 청구인을 부축하여 ◎◎병원에 입원시킨 청구외 최○○과 청구인이 ◎◎병원에서 손목 부상을 치료받는 것을 목격한 청구외 권○○가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의 전공으로 월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위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9. 9. 7.부터 1970. 9.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1. 23. 상병으로 전역(만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68. 3. 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나트랑지구 전투중 1970. 3. 5. 손목부상으로 월남군 ◎◎병원 입원 진술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원한 기록이 없다. (라) 청구인과 같은 파월전우인 청구외 권○○는 1970. 3. 월남 나트랑에 있는 월남군 ◎◎병원에서 청구인이 왼쪽 팔목에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고, 파월전우로서 ○○부대 ○○포병대대에서 같이 근무한 청구외 최○○은 1970. 3. 1.부터 3. 16.까지 월남군과 합동작전시 베트콩과 교전중 청구인이 쓰러져 있던 베트콩이 휘두르는 대검에 찔려서 왼쪽 팔목에 부상을 당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 18.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으로는 보여지나 제출된 진단서상 현상병명이 당시 부상의 결과로 발생되었는 지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군 ○○읍 ○○리 1056-54번지 소재 ○○군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한 2002.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수부 운동장애”로, 향후 치료 소견은 “위 진단하에 본원에서 장애진단(3급 3호)받고 치료받는 환자로 좌 수부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되어 있는 상황임(환자 진술로는 월남전 당시 대검에 의한 좌 손목부 자상에 의한 위 진단이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1970. 3. 5. 베트콩 소탕작전에서 좌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월남군 ◎◎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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