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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5. 10. 결정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245

요지

대의원회에서 기타 토의 시간에 긴급동의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변경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적대의원 2/3 찬성으로 가결한 경우 상급단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당일 안건에는 규약 개정안이 상정 심의되었으나 그때에는 상급단체 변경에 관해서 심의된 바 없음. - 대의원대회 개최결과 공고문에도 규약개정 사항에는 상급단체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토의 결의사항에 ʻ상급단체변경 결의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11명 중 6명의 대의원은 당시 상급단체변경 결의는 대의원의 의지만 표명한 것으로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 관련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해석례 전문

1.&ensp;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법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는 등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안건은 같은 법 제16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2.&ensp;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사항인 ʻ상급단체 변경건ʼ을 의결 처리함에 있어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공고된 ʻ규약개정(안)ʼ과 같이 심의하지 아니하고 긴급동의 절차에 따라 ʻ기타 토의안건ʼ으로 별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동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동 의결은 대의원들의 상급단체 변경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약 개정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급단체변경 관련 규약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3.&ensp; 다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결의 등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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