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상북도 ○○군 ○○면 ○○리 244번지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900-6)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5. 1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7년 5-6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 받았다는 이유로 2002.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 5. 1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7년 5-6월경 사격 훈련에서 연속으로 부사수를 하고 나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명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의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증상이 더 악화된 것 같으며, 당시 하급병으로서 스스로 의무실에 갈 형편이 못되었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부대의무실의 군의관과 상담 후 국군○○병원에서 2번의 외래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전역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많은 상담을 하였으나 특별히 좋은 방법도, 치료술도 없다는 얘기만 들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명현상으로 인해 집중력 장애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연령이 50대 정도가 되면 이명으로 인하여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군복무기록표, 병(전역)입원사항조회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12. 공군에 입대하여 1999. 11.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2. 10.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7년 5월경(본인 진술)”로, 상이장소는 “확인 불가”로, 상이 당시 소속은 “○○단 302대대”로, 상이원인은 “미상(사격훈련중 : 본인 진술)”으로, 원상병명은 “확인 불가”로, 현상병명은 “이명(양쪽 귀)”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기본군사훈련 기간 중 첫 사격훈련에서 연속적으로 부사수를 하여 수십발을 직접 사격한 이후 이명현상 발생하여 국군○○병원에 2회 외래진료를 받음, 확인 결과 : 상이 당시 보직 - 302대대 기지중대 헌병반 경비병, 입원기간(병원) - 기록 없음(국군○○병원 외진기록 확인 불가), 상이경위 - 미상(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7. 12.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공군 30단 ○○대대”로, 계급은 “상병”으로, 진단명은 “청력검사”로, 처치명은 “관찰”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1998. 5.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5. 12. - 1997. 6. 14.의 기간 동안 기본군사훈련단에서 기본군사교육을 받았고, 1997. 6. 16. - 1997. 7. 5.의 기간 동안 동 훈련단에서 초급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전역)입원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기간동안 입원치료 받은 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2.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이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이 외상 치료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병상일지 등이 없어 발병경위 및 상이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북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2.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측이 이명증상으로 청력검사 실시한 결과 양측이 청력 정상으로 나오나 고음에서 청력손실이 나타남, 6000hz(우측-70db. 좌측-30db), 8000hz(우측-70db. 좌측-55db),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군사훈련 이후 이명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수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방○○의 2002. 12.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방○○는 같은 부대에서 2년 넘게 같이 생활한 군동기로서, 청구인이 훈련소 사격훈련 때 부사수를 한 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박○○의 2002. 12. 1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의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로서, 청구인이 군대에서 사격훈련 중 총성 때문에 귀에서 윙윙거리는 증상이 생겼다면서 군복무시 위 박○○에게 보낸 편지와 전화통화, 친구들과의 모임자리 등에서 언급하였고, 위 박○○이 증세가 어떠냐고 묻자 청구인이 조용한 곳이나 밤이 되면 이명증세가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이러한 증세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전○○의 2003. 1. 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전○○은 청구인의 친구인 자로서,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 중 부사수로서 연이어 두 번 탄피를 받아낸 후 귀에 이상이 생겼고, 위 증세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지려니 해서 기다렸으나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군병원을 찾았으며, 당시 군의관이 위 증세는 사격훈련 후에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적힌 군병원에서의 진단서만 구할 수 있으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외 황○○의 2003. 1. 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황○○은 청구인의 대학친구로서 1997. 5. 1. 의무병으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 청구인과 편지 및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이 사격훈련 후 귀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나서 증상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황○○헌이 한방위생병에게 물어보니 이명같다고 하면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여 그대로 청구인에게 전한 적이 있고, 청구인이 제대 후 현재까지도 위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인정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1개월만에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7. 12. 2. 및 1998. 5. 14.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한 후 1999. 11.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점, 이명이란 외부 소리자극이 없이 환자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청각감을 말하는데, 이명의 종류 중 청각성 이명의 대부분은 내이의 청각세포 손상으로부터 오고, 이러한 청각세포 손상의 원인은 소음성, 노인성, 약물성 및 갑상선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성질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이 있으며 또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위 기록만으로는 청구인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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