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114의 18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5. 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훈련소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 7. 14. 제○○육군병원에서 “좌견갑골 골종, 심장판막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64. 11. 2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탈골된 적은 있으나 건강하였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아무런 지장없이 돕다가 입대하였으며, 입대전 병이 있었으면 당연히 입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후 고된 훈련과 부적당한 환경 때문에 발병된 것이라 할 것이며, 당시 청구인이 군에서 발병한 질병이니 군에서 고치겠다고 하자 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은 수술을 하여야 하지만 수술 성공가능성이 낮고, 빠른 시일내에 죽는 병이 아니므로 제대를 시켜줄 테니 의술이 발달하면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여 제대를 하였던바, 군 복무중 심장병이 발병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심장병이 발병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억울하고, 제대후 수술을 2회나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 번 더 받으라고 하나 가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좌측 견갑골 골종, 심장판막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5. 5. 육군에 입대하여 64. 11. 23. 제○○육군병원에서 전역하였고, 상이연월일은 1964. 5. 25.,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좌 골종 견갑골 좌, 심장판막증”, 현상병명은 “심장판막증(승모판협착증, 삼첨판폐쇄부전증), 심방세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을 이유로 제○○육군병원에 1964. 7. 14.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탈구 견갑부 좌”로, 최종진단명은 “심장판막증(승모판 협착 및 폐쇄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릴 때에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으며, 좌측 어깨에 운동제한이 있었고 수년전부터 흉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어릴 때에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며,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류마티스열은 보통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게 되며,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는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기간에는 동 질병이 발병․악화되기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좌 견갑골 골종, 심장판막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인 청구외 조○○이 2002. 4. 22.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장판막증(승모판협착증, 삼첨판폐쇄부전증), 심방세동”으로, 동 병원 의사인 청구외 장○○이 2003. 4. 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승모판 이식 수술상태, 삼첨판막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 골종 견갑골 좌, 심장판막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 어릴 때에 좌측 어깨를 다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심장판막증은 심장내에서 혈액의 흐름을 조정하는 판막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협착 또는 폐쇄부전이 생겨 판막의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 증세는 일반적으로 5~1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후 불과 20여일만에 심장판막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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