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효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884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2004. 3. 30. 각 부 및 지점 서무담당자에게 송부한 ʻʻ제2기 정기 조합원총회 개최 통보ʼʼ를 통해 이사선임을 위한 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사의 선임 역시 이미 정하여진 대상자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음 우리사주조합 규약 총회 규정에서는 ʻʻ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에서 ʻʻ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결의사항 규정에서는 ʻʻ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ʼʼ을 규정하고 있고ʻʻ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우리사주조합의 총회 실시는 첫째, 1주간 전에 총회소집공고를 해야한다는 규약위반 여부, 둘째, 서면총회 자체의 법적 유효성 문제, 셋째, 조합장 선임에 있어 서면 찬반투표의 유효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현행 제46조), 민법 제71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조합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참석・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총회일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계법령 및 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라 할 것임.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사전 공고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원 선출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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