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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30. 결정

A학점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만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863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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