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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65-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치질이 발생하였고, 귀국하여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 중 뒷머리 등을 다쳐 군 의무대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7. 5.부터 1969. 9. 18.까지 월남 ○○부대 제5중대 제2소대에서 수색, 매복, 경비를 하다가 치질이 발생하여 군 의무대에서 십여일 동안 치료 및 약을 복용하였고, 귀국하여 강원도 ○○군에서 근무하던 중 빙판에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다치고, 목과 코에서 피가 나 자대 의무대에 십여일 동안 입원한 적도 있는 바, 다행히 충청남도 대전○○병원에서 2002. 8. 8.부터 2003. 1. 30.까지 치아를 치료하여 주었고,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좌슬관절통에 대하여 치료를 해 주어 거의 완쾌된 상태이나, 치루다발성 치질만은 다 치료된 듯하다가도 여름만 되면 재발되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5.부터 1969. 9. 18. 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후 1970. 5.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통, 치루 다발성, 치아 상실, 잔존치근”으로,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69. 8.”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디안”으로, 상이경위는 “1967. 6. 30.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 ○○지구 전투 중 1969년 8월경 치질, 왼쪽 다리 상이, 치아 상이로 비둘기부대 의무실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원기록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루 다발성”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상기환자 다발성 치루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7.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상실, 잔존치근”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악 우측 중절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상악 좌측 중절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및 하악 좌, 우측 중절치, 측절치 상실 소견을 보이며, 상악 우측 제2소구치는 잔존치근만 남은 상태임. 향후 상실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치과-구강외과적 진단에 한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치질이 발생하였고, 귀국하여 강원도 ○○에서 근무 중 뒷머리 등을 다쳐 군 의무대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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