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884-4 1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4. 16.경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 등에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0. 1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1969. 4. 16.경, 작업을 위하여 모래를 가득 싣고 4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중량이 무거워 계곡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개월동안 군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아 현재까지 장애가 심하게 남아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인우보증인들도 당시의 정황을 증언하고 있는데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19. 상병으로 전역하였으며, 군경력란에 ‘파월 : 70. 6. 20.(건설지원단) ~ 70. 11. 10.(○○보충대), 입원기록 : 69. 4. 16. : ○○후송병원 입원, 69. 7. 18. 퇴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5. 10. ~ 1969. 4. 15.까지 제○○사단 ○○전차중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압박골절 요추1번, 2)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69. 4. 16.’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1968. 1. 2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9. 4. 16. 허리골절 상이로 ○○후병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68. 1. 27. 입대, 1969. 4. 16. ○○후병 입원, 1970. 12. 19. 전역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2. 1. 31.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골절 제1요추(진구성) 및 골관절염 요부, 2.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요부’로 되어 있고, 발병장소는 ‘군복무중(본인진술)’로 되어 있으며, 소견은 ‘2.항에 대한 감압술, 척추고정술 시행함(제2, 3, 4, 5 요추간). 2001. 12. 18. 신체기능장애가 잔존함’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한○○, 청구외 임○○,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사단 ○○전차중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우보증인들의 장교자력표 및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위 한○○은 1968. 4. 1. ~ 1970. 6. 21.의 기간동안 제○○사단 ○○전차중대에 소대장 및 부중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임덕락은 1968. 4. 1. ~ 1973. 1. 23.의 기간동안 제○○사단 ○○전차중대 보급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는 1968. 12. 17. ~ 1977. 1. 9. 제○○사단 ○○전차중대에 하사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전복으로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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