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323-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4. 4. 8. ○○육군병원에서 ‘결핵성 임파선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54. 10. 8.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51년경에 수술받은 적은 있지만 수술 후 건강하였고, 1953. 7.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학교로 배속받아 다시 6주간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 강원도 ○○보충대에서 근무하였으며, 복무 중 훈련과 교육 등으로 군생활 내내 과로와 영양실조로 시달리다가 ○○보충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야전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치료 중에 목과 코에서 계속 피를 흘렸음에도 병을 완치시키지도 않은 채 전역을 시켰다는 점, 전역 이후 청구인은 계속 약을 먹으며 어렵게 살아왔다는 점, 현재 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현훈, 상․하악 무치악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4. 4. 8. ○○육군병원에서 ‘결핵성 임파선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54. 10. 8.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2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으로, 원상 병명은 ‘임파선염’으로, 현상 병명은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에 의한 반흔(진구성), 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증), 현훈, 상․하악 무치악’으로, 상이 경위는 “1953. 7.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 상하악 무치악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 ※ 병상일지에 의하면,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4. 4. 8. ○○육군병원에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시 진단은 ‘병명 미정’으로, 최종 진단명은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기왕증에는 ‘과거력 : 1951년(단기 4284년) 경 임파(Limph)선 수술(operation)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5. 청구인이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51년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달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현상병명인 ‘위염, 기능성 위장 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증), 현훈, 상․하악 무치악’ 등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 병명 및 현상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의 2002.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에 의한 반흔(진구성)’으로, 발병 연월일은 ‘1953년’으로, 초진 연월일은 ‘2002. 8. 19.’로, 발병 원인은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발병 장소는 ‘○○사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증), 현훈, 상․하악 무치악’ 등의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결핵성 임파선염’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51년(단기 4284년) 경 임파(Limph)선 수술(operation)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상병명인 ‘위염, 기능성 위장 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증), 현훈, 상․하악 무치악’ 등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병명 및 현상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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