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16. 결정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업안전과-2439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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