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16. 결정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업안전과-2439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