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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16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전투체력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양쪽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경골 골절(괴사증), 오스굿씨병, 우 족관절 스냅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오스굿씨병은 10-15세의 남자에게서 호발되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전 무릎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들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자동차 정비회사에 취직하여 건강한 몸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2급 판정을 받아 198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수송대대에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2년 8. 27.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양쪽 무릎을 다쳐○○병원에서 “우 경골 괴사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육군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83. 2. 18. 국군○○병원에서 9개월간 입원․치료 후 만기 전역하였는 바, 군입대 전에는 신체에 아무런 이상없이 자동차 정비회사를 다닌 후 군입대 후 무릎을 다쳐 우 경골 괴사증이 발생한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는 청구인이 군 입대전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군의관은 행정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되었다고 증언한 점, 오스굿씨병이 10-15세의 남자들에게 호발된다고 하여도 군복무중 신체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동 병이 악화된 점, 위 사실에 대하여 당시 군의관 및 주위 분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4. 8.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경골 괴사증, 오스굿씨병, 우족관절 스냅증”으로, 현상병명은 “무릎”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1982. 2. 19. 입대하여 근무중 1982년 7월경 전투체육시간 축구 경기 도중 양쪽 무릎을 다쳐 ○○야전병원, 제○○후송병원을 거쳐 광주병원에서 9개월 가량 입원 치료 후 만기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9. 20., 1983. 1. 28. 제○○ 이동외과병원, 1983. 1. 31. 제○○야전병원, 1983. 2. 18.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병 제○○사단 통신대대장 양○○이 1982. 9. 12.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 일시는 “1982. 8. 27.”로, 발병 장소는 “통신대대 본부 중대”로, 병명은 “우 경골 골절”로, 발병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82. 6. 24. 당 대대 전입 이래 운전병 직에 재한 자로서 1982. 8. 27. ○○병원 군의관의 진단결과 우 경골 골절로 판명되에 후송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1982. 9. 20. ~ 1982. 10. 14.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82. 9. 20.”으로, 입원동기는 “축구시합중 부상(입대전)”으로, 초진단명은 “우 경골 골절”로, 발병 장소는 “소속 부대 영내”로, 발병 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퇴원 일자는 “1982. 10. 14.”으로, 등록과장은 “소위 송주복”으로, 군의관의 1982. 9. 2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오스굿-슈라텔병(Osgood Schlatter's D's)”으로, 퇴원상신서에는 “상기 환자는 경골 골절 무혈성 괴사증으로 입원하여 수술․가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기에 퇴원을 상신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보병 제○○사단 통신대대장 양○○이 1983. 1. 2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경골 괴사증”으로, 발병일시는 “1983. 1. 14.”로, 발병 장소는 “통신대대 본부 중대”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사병은 1982.6. 24. 당 중대에 전입 이래 운전병직에 제한 자로서 1983. 1. 14. ○○병원 군의관의 진단 결과 우 경골 괴사증으로 판명되어 후송 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83. 1. 28.~ 1983. 8. 4.)에 의하면, 입원 일자는 “1983. 1. 28.”로, 입원동기란에 “1983. 1. 14. 무릎 통증이 심하여 입원(1982. 9. 20. 동일 병명으로 입원)”으로, 초진단명은 “우 경골 괴사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오스굿씨병”으로, 부상일시는 “1983. 1. 14.”로, 1983. 1. 28.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오스굿-슈라텔 병(Osgood-Schletter's D's)”으로, 1983. 1. 28.자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우 경골 무혈성 괴사증으로 입원, 상당 기간 외과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제○○전병원에서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로, 1983. 2. 4. 진료기록에 의하면 “본 환자는 양측 경골 상부 동통(Jumper's Knee)을 주소로 후송됨”으로, 1983. 2. 15.자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향후 보다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함”(제○○후송병원에서 국군○○병원으로 후송)으로, 1983. 8. 29.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오스굿씨병, 우 족관절 스냅증”으로 국군○○병원에 후송 입원하여 안정 가료 중 증세가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 경골 골절(괴사증), 오스굿씨병, 우 족관절 스냅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우 경골 골절”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오스굿씨병”은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운동시 슬개건의 갑작스런 혹은 지속적인 견인으로 혀 모양의 경골 골절 골단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국소적인 혈류 장애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며, 10-15세의 남자에게서 호발되며, 군 공무와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자문한 점 등을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경골 괴사증, 오스굿씨병, 우족관절 스냅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003. 3.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오스굿-슐레터씨 병(양측), 우 경골 괴사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여년 전 군대에서 다쳐 상 병명하에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 경골 결절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쪼그려 앉는 자세와 강한 근력 운동시 근력이 약화됨을 보입니다. 심한 노동이나 작업 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통증이 심하면 골 절제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1982. 9. 20.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할 당시 등록과장이었던 청구외 송○○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약 7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축구경기도중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병상일지의 입원동기란에 기재되어 있는 ‘(입대 전)’은 행정적인 착오에 의한 오기일 수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지○○ 외 3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까지 2-3년여 동안 자동차 정비 일을 하였고 군입대전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 경골 괴사증, 오스굿씨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오스굿씨병”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운동시 슬개건의 갑작스런 혹은 지속적인 견인으로 혀 모양의 경골 골절 골단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국소적인 혈류 장애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며, 동 질병은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0-15세에 호발되며 달리기 등 운동으로 동통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동 질병의 자체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고 만 21세가 지나면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새로이 동 질병이 발병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입대전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 질병은 입대 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상일지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방사선 소견상 청구인의 경골 결절 부분이 튀어나와 분리되었다고 도식화되어 있고, 진단명이 “오스굿-슈라텔병”으로 되어 있으며, 1982. 9. 28. 수술기록지에는 분리된 골편을 제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83. 1. 28. 임상기록에 양측 무릎 경골 결절이 튀어 나왔고 방사선 소견도 우측 경골 골절에 5mm 정도의 골편이 분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진단병명에 “오스굿-슈라텔병”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우 경골 괴사증”도 오스굿씨병을 다른 이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우 경골 골절(괴사증), 오스굿씨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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