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인천광역시 ○○구 ○○동 214-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손바닥 상이를 입어 위생병 치료를 받았고, 1954년 3월경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5. 5. 1.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하던 중 ○○군 포탄에 의해 참호가 매몰되어 양손바닥 및 요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되었으나 당시 인민군에게 포위당하여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였고 당시 운전병이었던 청구인은 병력 수송 중 전복사고로 또다시 부상을 입었는 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몸으로 항상 후유증에 시달려 온 점, 노후에도 그 후유증이 심하여 전공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1.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란은 “의가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양 수장부 듀피트랜씨 구축, 2) 요추 압박 골절(제1요추), 3) 폐암”으로, 상이장소는 “고성 1100고지”로, 상이경위는 “1953. 2. 1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고지 전투중 1953. 2. 11. 손바닥 상이로 위생병 치료, 1954년 3월경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 상이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16. 제기한 행정심판청구(99-1908사건)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양 손바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제대후에도 별다른 이상 없이 철도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전투중 양 손바닥에 상이를 입었고, 군복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여하여 전투를 하였고 전투가 중지된 틈을 이용하여 교통호의 흙을 삽으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던중 청구인이 매몰되어 양손바닥에 심한 상처와 요추 압박 골절의 부상을 입고 임시조치로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수송도중 인민군의 기습을 받아 수송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양손바닥과 요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그 후 차량전복사고로 또다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차량전복사고 등에 의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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