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27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0. 3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지방경찰청 ○○전경대에 근무하던 중 1990. 4. 3. 입대 전 통증이 재발생하여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3. 4. 8.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 당시 질병은 없었으며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았고, 1989. 10. 31. 입대하여 제○○전경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훈련, 경계근무, 시위진압 및 고참대원들의 구타 와 체벌로 다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병원진료 과정에서 구타 및 진압과정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병상일지나 진료카드의 발병원인 중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이 수차례의 입원과 1년에 걸친 휴직 후 부대에 복귀하여 치료하다가 전역 직전에 공상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부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전․공사상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3. 4. 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2. 24.부터 1990. 1. 6.까지 ○○경찰학교에서 훈련 받은 후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두 차례(1990. 12. 17.~ 1991. 6. 16, 1991. 6. 18.~ 1991. 12. 18.) 휴직하였으며, 1990. 6. 23.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디스크로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2.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상이원인은 “입대전 발병한 질환이 장기간의 근무와 군 생활로 인해 악화”로, 상이연월일은 “1990. 4. 3.”로, 상이장소는 “숙영지 및 근무지”로, 상이경위는 “1989. 10. 31. 입대하여 1990. 1. 6. 소속 부대로 전입한 자로서, 입대 6-7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1990. 4. 3.경 동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여 경찰병원에 진료한 바,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1990. 6. 23.~1990. 7. 26.간 동 병원에 입원, 1990. 12. 17.~1991. 12. 18.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직, 1992. 1. 1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동차 상황지원 근무 중 출동과 비좁은 버스 내에 장시간 승차하는 등으로 인하여 허리통증 악화, 1992. 3. 9.부터 같은 해 4월 27일, 같은 해 8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재차 입원, 동 병원 재진단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1993. 4. 8. 만기 전역한 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1990. 10. 1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요추부 염좌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992. 4. 15.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동 질병에 대하여 복무 중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현재의 질병란에 상기 23세의 남자 환자는 약 7년 전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으며 1990년 4월경부터 본원 외래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확인하던 환자로 1992년 2월초 시골에 다녀오면서 상기 질병이 악화되어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2. 10. 청구인의 치료기록상 전투경찰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 복무 후 입대 전 질환이 재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전경대에서 근무하는 청구인과 같은 하급병의 경우 진압 또는 구타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질병이 구타 또는 진압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순조롭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입대 전에 없었던 병도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경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시위진압 또는 고참대원들로부터의 체벌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복무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무기록지상에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무기록지에 약 7년 전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전투경찰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 복무 후 입대 전 질환이 재발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