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인천광역시 ○○시 ○○동 72-2 ○○아파트 6-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7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우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어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70. 10.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1967년 5월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년 7월경에 귀국명령을 받아 모든 작전활동에서 제외되었으나 소속중대가 ○○계곡에의 수색명령을 받은 것을 보고 해당 지역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어서 청구인이 자원하여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색작전중 동료가 부비트랩을 건드려 청구인이 우측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어 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이어서 수술하지 아니한 채 제대하였는 바, 15년전부터 궂은 날씨면 부상부위가 저려오고, 날씨가 추우면 걸어다니기가 몹시 불편한 점, 1976년경 소속부대 중대장을 우연히 만났으나 그의 주소지를 모르는 점, x선 필름상 우측 허벅지에 파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17.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고, 1969. 9. 13.부터 1970. 9.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년 7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이물질(파편추정)”로, 상이경위는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남전투중 우 대퇴부 파편상이로 106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1999. 5.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부 이물질(파편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월남에서 군작전활동중 우측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진단서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우측 대퇴부에서 확인되는 점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등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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