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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3. 결정

팀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노동조합과-890

요지

팀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1.  A사 전체 근로자수는 120여명이고, 3개본부 및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은 최대 12명 정도임   2.  팀장은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직무전결 규정 등에 의거 팀원의 휴가 등 근태관리, 시내출장(시외출장은 임원 전결), 휴직 및 복직신청, 50만원 이하의 비품구입에 대한 전결권한과 1차 인사고과 권한이 있음   3.  팀장의 상급자인 본부장에게는 직원 인사 신청,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팀원에 대한 최종 인사고과 권한이 있음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음. 2.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팀장이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직무전결 규정상 교육, 휴가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의 인사명령 신청, 시외출장,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권한 등이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있고, 근무성적도 1차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팀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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