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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1. 결정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근로자 여부

노동조합과-854

요지

근무실태가 다음과 같은 증권사 투자상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증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투자상담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증권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대행함   2.  증권사 직원들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반면, 투자상담사에게는 별도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위촉계약서에 ‘계약 체결 후 매 3개월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여 3개월 평균 기여수익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중대한 과실의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조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위촉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두기는 하나 실제로는 기존 고객관리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도 지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4.  기본 수당은 월 30만원 정도이고 근무시간 및 내용에 관계없이 오로지 월 기여수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으나 일정수준 이하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도 원천징수 됨   5.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고객유치 업무 외에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전보, 승진 등 인사대상이 아님   6.  증권단말기와 책상 등은 회사에서 제공하나, 기타 작업도구(비품), 액자 등의 장식용품, 커피세트 등 고객접대용 물품 일체는 직접 구입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투자상담사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등을 알 수없어 명확히 회시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와의계약에따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가증권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증권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간과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자유롭게 고객유치 및 상담활동을 전개한다는 점, 업무 수행에 대한대가로 월정액(30만)의 기본수당을 지급받으나 주된 수입은 월 기여수익에따라 정하여진 성과급으로서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영업활동에 필요한 고객접대용 물품과사무실내의 비품 상당부분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리 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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