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과-1569
요지
○○○버스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3조 (임금형태)는 “① 운전자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한다. ②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기본급의 일할정산은 제9조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기본급 일할정산에 관한 제9조의 규정은 “① 월 중 입퇴사자 ② 무단결근자....... ⑩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거 보상 또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1988년도 합의 당시에는 일할정산의 구체적 내용이 “① 월 중 입퇴사자 ② 무단결근자 ③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제2항(8개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자 ④ 장기상병으로 인한 계속 결근자(20일까지 유급 처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매해 교섭과정에서 현재 10개항으로 늘어나게 된 것임. 그러나 사용자들은 임금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인 1)회사 승인에 따른 정당한 결근 2)사고처리 기간 3)회사징계에 따른 정직 4)강제휴직 등을 ‘취업규칙’에 일할정산 내용으로 삽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용자들의 위법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9조 [현 「근로기준법」 제96조 ]에는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서상의 임금협정서 제3조제1항에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한다’고, 제2항에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일할정산은 제9조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9조에는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11개 항목의 일할정산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은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회사 승인에 따른 정당한 결근’과 ‘사고처리기간’을 일할정산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무단결근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등을 일할정산의 요건으로 정한 임금협정서 제9조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취업규칙으로 ‘회사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이나 ‘강제휴직’ 기간 등에 월 기본급을 지급치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임금협정서 제3조제2항에 정한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나 일할정산의 요건을 열거한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임금협정서에 관한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들어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 일반적으로 ‘재직자’라 함은 직무에 임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휴직 또는 정직은 근로계약을 유지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또는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또는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를 재직자와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일할정산의 요건을 열거한 임금협정서의 규정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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