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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군 ○○면 ○○리 281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5. 7.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9. 4. 5. 도로교량 작업중 TNT 폭탄이 폭발하여 양측 귀와 배에 부상을 입고 육군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61. 2. 2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5. 7.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9년 봄에 도로교량 작업중 TNT 폭탄이 폭발하여 양측 귀와 배에 부상을 입고 육군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61. 2. 24. 만기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귀와 배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 증인 진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5. 7. 육군에 입대하여 1961. 2. 24.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23.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춘천”으로, 상이년월일은 “1959. 4. 5.”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9. 4. 5. TNT 폭탄 폭발로 양쪽 귀 부상으로 ○○군 야전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8. 5. 7. 입대, 1959. 3. 9. 제○○야전병원 입원, 1961. 2. 24.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302번지 소재 대구○○병원에서 발행한 2001.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일은 “1998. 12. 8.”로, 비고란에는 “양측의 전농상태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동산의료원)상 90dB에서 파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군 ○○면 ○○리 90-21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복부의 수술흔”으로, 발병일은 “1959년 봄경(추정)”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우측 하복부에 5㎝ 가량의 수술흔이 있고 간헐적 복통을 호소함. 보훈대상 여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야전공병단에서 복무하고 1961. 2. 24. 청구인과 함께 전역한 청구외 정○○가 작성한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야전공병단에서 근무중 1959년 봄경 도로작업중 폭발사고로 귀와 배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위 정○○는 위문를 가서 청구인이 치료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공병단에서 근무하면서 작업도중 복부와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증인인 청구외 정○○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으로 통보된��감각신경성 난청(양측)��및 복부 부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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