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30. 결정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위반 여부

노동조합과-821

요지

단체협약상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및 근로시킬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노사가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