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590-1번지 ○○아파트 101동 5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부산 ○○탄약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군트럭과 충돌하여 우측 무릎인대 절단 및 무릎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1982. 3. 29. 국군○○병원에서 “우 슬내장”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후 1989.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부산 ○○탄약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군트럭과 충돌하여 우측 무릎인대 절단 및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하고 제대하였으나 제대후 양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고 생업 및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 31.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대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9.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탄약창”으로, 상이년월일은 “1983년 4월”로, 원상병명은 “우 슬내장”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내측부인대 파열-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란에는 “1983년 4월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3. 29. ○○병원 입원기록.”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대대장이 1982. 3. 29.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 대대본부 전입이래 정보장교직에 근무하던중 1982. 3. 28. □□시 □□구 □□동 자택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 무릎부근에 타박상을 입고 1982. 3. 29. 출근과 동시에 ○○병원 진단결과 내측인대 및 연골판 파열로 8주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82. 3. 2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3. 27. 부대앞 비탈길에서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응급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1.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부산 ○○탄약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군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이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자택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실족하여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슬내장”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우 슬내장��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제○○대대장이 1982. 3. 29.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택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실족하여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82. 3. 2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3. 27. 부대앞 비탈길에서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응급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부대밖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우 슬내장��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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