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기도 ○○군 ○○읍 ○○리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2000. 2. 8. 국군△△병원에서 “양 상지 혈관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0. 2. 2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원대복귀하였고, 2000. 9. 20. 국군△△병원에서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2000. 9. 2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2000.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 상지 혈관종” 및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혈관종은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정상으로 발달하지 않는 병으로 선천성 형성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5월경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포반장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화포사격으로 인하여 양측 귀에 장애를 입었고, 그 후 1972년도에 귀국하여서도 많은 훈련과 화포사격으로 더욱 악화되어 2000. 9.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치료하다가 2000. 9. 2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2000. 11.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30. 만기전역하였으며, 1971. 6. 1.부터 1972. 5. 11.까지 파월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 상지부 혈관종”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67. 11. 7. 군입대후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2000년 9월경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8. 국군△△병원에서 “양 상지 혈관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0. 2. 2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원대복귀하였고, 2000. 9. 20.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0. 9. 2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0. 10. 2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 상지 혈관종” 및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혈관종은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정상으로 발달하지 않는 병으로 선천성 형성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6dB, 좌측 32dB의 청력을 보이며, 고주파영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심한 소견임.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모두 1khz에서 80dB, 3khz에서 100dB의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 상지 혈관종” 및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