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6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9년 7월경 작업중 연막탄이 터져 전신화상 및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2000.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연막탄이 터져 전신화상 및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는 바, 청각장애로 취직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위 부상으로 인하여 군생활이 힘들었으나 탈영병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계속 군생활을 한 점, 부상 당시 작업감독소홀로 10일간 영창생활을 한 신○○ 하사 및 함께 근무한 전우 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기본병적사항, 자력표, 인우보증서, 편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로, 상이연월일은 “1969년 7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포상구축작업시 포탄이 터져 ○○병원, ○○사단 의무대 입원 진술. 자력표상 1969. 7. 25. ~ 1969. 8. 8. ○○사단의무중대 입실, 1971. 2. 1. ~ 1971. 11. 27. ○○사단 소속으로 파월, 2000. 3. 31. 퇴역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신○○․노○○ 및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신○○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연막탄폭발로 전신화상 및 고막파열의 부상을 당하였고, 신○○는 이때 동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단구치소에 10일간 구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노○○ 및 김○○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폭발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폭음으로 인하여 고막에 손상을 입어 청각장애를 겪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연막탄 폭발사고로 인하여 전신화상 및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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