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22. 결정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노동조합과-720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ʻʻ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ʼʼ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같은 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