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16 1/1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2.경 ○○지구전투에서 복부파편창․요추부손상 및 하지위축증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6.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1.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 배속되어 전투 중 경상북도 ○○군 ○○면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으로 인하여 복부에 중상을 입고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예편되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과 정신적 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1. 입대하여 1951. 6. 24.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0. 12.��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복부 파편창, 2) 요추부 손상, 3) 하지 위축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복부 파편창, 2. 요추부 손상, 3. 하지 위축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1950. 9. 21. 군에 입대한 후 육군 제○○사단에 배치되어, 경상북도 ○○군 ○○면 전투(일명 신영갓티내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뒤에 10미터 높이의 언덕에서 떨어져 복부에 부상을 입고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추락후유증으로 인한 맹장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1951년 제대했다하며 상기병명에 대한 군정밀검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권○○가 제출한 2001. 10.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복부에 파편창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 중 복부 파편창, 요추부 손상 및 하지 위축증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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