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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군 ○○면 ○○리 69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2. 2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요추, 흉추 골절 및 우측 족지 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1955. 3.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1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청구인이 매복해 있던 참호 옆에 포탄이 떨어져 그 파편이 튀어 청구인의 신체를 충격하였고, 이때 참호마저 붕괴되어 흉추 및 요추 등에 상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사실이 있는 점, 현재에도 위 상이로 인하여 흉추 및 요추에 압박골절의 장애가 있는 점, 청구인이 병상일지나 인우보증인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제대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15. 육군에 입대한 후 1955. 3. 24. 육군하사로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 12. 22.”로, 현상병명은 “제11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제3족지 강직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4. 12. 14. 사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 모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5.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1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제3족지 강직 등”으로, 증상은 “보행에 지장이 심한 상태이고, 노동력 상실도 심한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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