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18. 결정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 · 대행 가능 여부
산업보건환경과-1494
해석례 전문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역으로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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