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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18. 결정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과-1493

요지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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