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17. 결정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412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현행 제62조 및 제63조)를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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