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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광주광역시 ○○구 ○○동 294 ○○아파트 320-5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6.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손, 발 등에 수포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소에서 훈련중 손, 발, 무 릎 등 온몸에 물집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복귀하여 배치를 받았고, 그 후 군생활중 엉덩이에 물집이 생겨 “치루”의 진단으로 수술치료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족수포”에 대하여 관련자료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분명히 □□병원에서 수차례 후송․퇴원을 반복하며 3-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최초 병명이 “유행성 청포병”이라고 들었으며, 당시의 병상일지는 찾지 못하였으나,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1972. 6. 23.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 증상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의 딸도 같은 증상으로 청구인을 원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5. 1.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루”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72년 여름 ○○훈련소에서 구보 연습중 손, 발 등에 수포가 심하게 잡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치루(anorectal fistula)”의 진단으로 1974. 7. 25. △△, 1974. 8. 9. 제▽▽이동외과병원, 1975. 8. 14. 제◇◇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루제거술을 받고 일상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으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은 군복무중 손, 발등에 수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루”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족수포”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치루”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고 절제술 등에 의하여 완치가 가능하므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족수포” 및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치루”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6. 23. □□병원, 1974. 8. 7. 제▽▽이동외과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포진상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중 손, 발 등에 물집이 생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이 1972. 6. 23.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당시의 병명이나 상이경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치루”의 병명으로 1974. 7. 25. △△, 1974. 8. 9. 제▽▽이동외과병원, 1975. 8. 14. 제◇◇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족수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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