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동 2-5-1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육군에 징집되어 ○○사단 □□연대 소속 군무원으로 의정부지구에 참전하던 중 양귀와 양족지에 동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후 귀향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 초 공무원신분으로 서울○○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사단의 요청으로 동료 10여명과 함께 의정부 덕정에 주둔하던 ○○사단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으며, □□연대로 배치받아 근무중이던 1950년 12월 말경 중공군의 침공으로 산속으로 후퇴하였는데, 혹한과 무릎을 덮는 눈속에서 동상을 입었고, 산속에서 만난 ◇◇연대와 연합하여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었으나, 다급한 상황에서 동상이 걸려 잘 걷지 못하던 청구인은 혼자 남게 되었고, 그 뒤 미군들에게 발견되어 미군 포로수용소로 가게 되었으며, 뼈까지 시커멓게 썩어 있는 발을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었고, 수용소내에 있는 병상에서 미군 군의관들에게 약 1년간 치료를 받았으며, 새살이 돋을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있었고, 수용소에 있을 때 군 기관에서 수차 청구인에 대하여 기록을 하여 간 후 민간인과 국군은 따로 수용되다가 1952년 8월에 사회에 복귀하였는바, 보훈청에 문도 두드려 보았지만 보증인들의 이름을 몰라 증인을 찾지 못하고, 군행정의 미비로 군번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같이 고생하시던 분들의 모임인 ○○회(통신장교 모임)를 통하여 인우보증인도 찾고 참전사실도 확인받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입원기록 등이 없다고 하나 그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군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2년 5월에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2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사단소속으로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의정부”로, 상이경위는 “1950년 12월 ○○사단 소속으로 통신교환 군무원으로 의정부지구 전투중 양족부 동상 및 청각상실로 부산 포로수용소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참전당시 부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예비역 대령)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사변시 1950년 12월 ○○지구에서 작전중 중공군 침투로 인하여 연대가 포위되어 2․3일간을 산 위에서 밤을 새우고 1951년 1월 의정부로 나오던 중 이○○은 다리에 동상을 입고 얼마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양쪽발을 절단하게 되었다”로, 당시 통신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유일봉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0년 ○○사단 통신부장으로 재직하던중 전쟁수행에 필요한 전화교환원 10여명을 차출하여, 관하 각 부대에 배치하여 모르스 부호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계획임을 차출인원에게 숙지시키고 군복무하게 하였으나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전황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군번도 부여해주지 못한 채 주둔지였던 덕정에서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는 상황에 ----- 1950년 1월초 포천 산기슭에서 다리에 감각이 없다며 못 걷는 여병사를 만나 ---사병들에게 도우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음. 여자 병사이기에 항상 마음에 걸렸으나 50여년이 지난 2001년 6월에서야 ○○회를 통해 동상에 걸려 걷지 못한 여병사임을 알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9.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 족지 절단)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