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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12. 결정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373

요지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ʻʻ○○○○ APʼʼ는 한국에 ʻʻ○○○○ 지점ʼʼ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음.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ʻʻ○○○○ 자회사ʼʼ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 하였음.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현행 제70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현행 제72조제1항)에서는 ʻʻ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ʼʼ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현행 제74조)에는 ʻʻ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ʼʼ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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