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11. 결정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612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같은취지 ; 서울고법 1997.9.4, 96나3543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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