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구 ○○동 47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1956. 12. 2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훈련소 제○○연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6. 12. 5.경 같은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하여 전라북도 ○○군 ○○면 일대를 한밤중에 수색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척추와 고관절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제대명령만 없었으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이제대하고 병상기록 등이 남아있었을 것이나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은 너무 억울하고, 당시 청구인은 제대하여 집에 있는 노부모를 하루빨리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제대를 하였으나 제대후 온 몸의 통증으로 약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후에도 진통제를 복용하여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으며, 제대후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병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이 이미 폐업하여 당시 병상기록을 첨부할 수 없으며 당시 같이 복무하였던 전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니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비해당결정 통지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1. 8. 군복무중 탈영병을 추적하는 야간작전중 돌에 걸려 넘어져서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 골절로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제○○훈련소 제○○연대, 상이연월일은 1956. 12. 15.로,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 제4요추(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으로, 거주표상 1952. 5. 8. 입대하여 1954. 3. 4. 제2훈련소로 전속하였고 1956. 12. 20. 만기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척추와 고관절, 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의 2003.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척추 전방 전위증 제4요추(퇴행성), 2.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지속되어온 우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찰결과 위 병명이 확인되어 2002. 6. 10. 제4요추 후궁 절제술, 제4-5척추 체간 골융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에도 간헐적 요통과 우측 족부 위약감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민○○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민○○는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다가 제○○훈련소 수용연대로 전출되었고, 제○○훈련소 제○○연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수색작전중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제○○훈련소 제○○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면회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은 목발을 짚고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탈영병 수색작전에서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