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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48-11 ○○아파트 202-1806 (송달주소 : 부산광역시 ○○구 ○○가 389-4 주식회사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6.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 ○○운영단 소속으로 복무 중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1985. 2. 26.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치아’가 좋지 않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학교생활 등 군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고,신체검사에서도 만성신부전과 관련이 있는 ‘신장’이나 ‘혈압’은 정상판정을 받았으며, 군에 입대한 후에도 신병훈련을 마치고 1984. 7. 14. 수송사 항만운영단 중대본부에 보직을 받아 건강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나. 군 입대 후 1984. 8. 15.경 혈압 등 신체에 이상을 느껴 의무대 진찰을 받으려 했으나 당시 훈련기간인 관계로 즉시 진찰을 받을 수 없었고, 훈련기간이 끝난 후 민간병원인 ○○내과의원을 거쳐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에서 1984. 9. 19. 혈관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18년 동안 주 3회의 혈액 투석을 받아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진단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5. 2. 26.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 외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발행한 1984. 9. 13.자 진단서 및 1984. 9. 24.자 진단서[진단서 위에 1984. 9. 3. 부대에 제출한 최초 진단서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2차병원)이 발행한 것이었으나, 그간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가 최근에 ○○한방병원, ○○병원 등 경영주가 바뀌면서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의사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이나 날인은 없음]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 신부전’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만성 신부전 상태에서 현재 환자 보호자가 인공신장기를 돌리는 것을 거부하여 고식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인공 신장기를 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약 1개월의 입원 가료가 요망됨(1984. 9. 13.), 청구인은 현재 인공신장기를 돌리고 있는 한편 고혈압, 대사성산증, 저칼슘증 등에 대하여 고식적인 치료도 병용하고 있고 현재 폐부종도 동반된 상태이며 앞으로 약 3개월의 입원 치료가 요망됨(1984. 9. 24.)”으로, 비고는 ‘부대 제출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10. 4.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증(CRF),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빈혈증(Anemia due to CRF)’으로, 입원일은 ‘1984. 9. 7.’로, 퇴원일은 ‘1985. 8. 9.’로, 입․퇴원결정서상의 상병증 및 합병증에 ‘① 만성 신부전증(CRF), ② 신성 고혈압, ③ 빈혈, ④ 간염’으로 되어 있고,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천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다가 성분도병원을 거쳐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만성 신부전, 빈혈, 고혈압’으로, 상이 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 장소는 공란으로, 상이 경위는 “1984. 6. 18. 입대 후 ○○사 ○단 소속으로 근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고 진술함. ※ 병적기록표상 1984. 6. 18. 입대, 1985. 2. 26. 심신장애로 병역 면제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이 복무 중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환은 흔한 질병으로서 비상임위원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만성 신부전증’도 비상임위원이 비교적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청구인이 복무 중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만성 신부전증, 빈혈, 고혈압’으로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고혈압은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많고, 원인이 알려져 있는 2차성 고혈압은 주로 신장 질환에 합병되는 경우이고,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적․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인데 고혈압의 경우는 발생 후 신기능의 악화까지 약 15년이 소요된다는 점, 청구인의 빈혈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후 3개월 이내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달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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