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347 ○○아파트 320-30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7. 13.경 ○○야전병원에서 ‘좌안 황반부 변성’의 진단을 받고 국군 ○○병원 등에서 치료후 1979. 9.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9. 1.경 선임병으로부터 안면 구타를 당하여 부대 내무반에서 좌안 눈썹 주위를 12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후속치료가 부실하여 상당기간 통증에 시달리고 있던 중 1979. 5.경 비무장지대 철책선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경사지에서 굴러 넘어지게 되어 좌안을 다시 다치게 되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최전방 철책근무부대의 정황상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 소속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사고나 구타에 의하여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 입대 전부터 앓아오던 질환이라고 진술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 만약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안과질환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5.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9. 9. 19.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황반부 변성 좌안’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 망막변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79. 5~6.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8. 5. 19. 입대후 ○○사 ○○연대 1대대 근무중 1979. 5~6.경 비무장지대 철책선에서 지뢰제거 작업중 눈을 다쳐 군 병원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병제대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7. 13. 제○○야전병원, 1979. 7. 20. 제○○후송병원, 1979. 8. 18.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황반변성 좌’로 되어 있고, 1979. 7. 21.자 경과기록에 ‘일병 황○○은 1979. 7. 13. 시력감소(좌)로 제 101 F.H에 입원후 1979. 7. 21. 본 51 EH로 황반부 변성의 진단하에 후송되어온 환자임. 상기 사병은 78년 4월부터 시력감소를 앓아왔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979. 9. 3.자 경과기록에 ‘상기명 사병은 78. 4월부터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79. 5월 안경 순회제작반에 의해 황반변성의 진단을 받고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이전인 1978. 4.경부터 시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막망변성이란 ……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형태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좌안 황반부 변성’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1978. 4.경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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