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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4. 결정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여부

임금정책과-722

요지

○ 근로자 “갑”이 A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A업체가 극도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A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B회사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A회사에 상당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갑”의 임금채권도 상호간 양도양수 하기로 하였음.○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B회사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가 질의한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 근로자가 양도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 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귀문의 양도 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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