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25-9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74년 4월경 연대전투단 훈련중 맹장염이 발병되었으나 훈련관계로 즉시 치료받지 못하여 맹장염이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발병되어 개복수술을 받은 후 1993. 8. 31. 전역을 하였고, 전역후에도 현재까지 개복수술 주위가 경련과 통증이 지속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4.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던중 1974. 4. 8.부터 동년 4. 11.까지 연대 전투단 훈련기간중 맹장염이 발병되었으나 훈련관계로 즉시 치료받지 못하여 훈련에서 복귀한 날 맹장염이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발병되어 ○○병원에서 복막염(충수염 천공) 진단하에 개복수술을 받았고, 그 후 업무관계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1993. 8. 31. 전역한 후에도 현재까지 개복수술 주위가 경련과 통증이 지속되는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복막염(충수염 천공) 및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고, 현상병명(과민성 장염, 역류성 식도염, 상하악 완전 무치악, 하악의 열성 치육종, 불량 보철물)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10. 25.”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 27.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10. 25.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인 2003. 1. 27.까지는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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