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27. 결정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23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ʻʻ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ʼʼ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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