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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동 295번지 ○○아파트 115동 2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 2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소속으로 복무중 힘든 훈련과 얼차려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2. 2.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육군 제○○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육군 ○○학교로 차출되어 극심한 훈련과 상관의 얼차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81. 1. 27. 입대하여 1982. 2. 16.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981. 8. 14.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을 경유하여 1981. 10.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81년 7월”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힘든 훈련 및 얼차려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약 6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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